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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pixabay)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둔 온라인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해 교실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한 내용이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둔 온라인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해 교실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한 내용이다.

운영안에 의하면 출결은 실시간 또는 과제제출 등 사후에 확인하며,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할 때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학생들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비돼 있을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한다. 실시간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강의형은 녹화강의, 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가 진행상황을 사후 확인하는 형태다. 여기에 댓글 답글을 통해 토론하는 강의+학습형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제중심 수업도 허용했다. 여건에 따라 교육감, 학교장이 인정하는 별도 방식의 수업도 가능하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업시간을 충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출석은 학습관리시스템(LMS), 유선통화, 문자메세지 등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수업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허용했다. 학습결과 보고서를 받거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형태다.

평가는 대면 출석수업을 재개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못한다. 수행평가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도 역시 출석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나, 쌍방향 수업에서는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할 수는 있다.

이번 기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에 만약 한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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