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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경기도청)
▲경기도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예방수칙 준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예방수칙 준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 29일 공무원 5천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7%인 4천122곳이 집회 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에서도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실내 집회 예배 때 준수할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집회 예배 시 음식 제공 금지,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8가지다.

경기도가 내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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