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21.1.30)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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