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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했다. 의협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그야말로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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