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이라고 했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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