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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 조무사 A씨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치료 중인 가운데 A씨의 남편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 조무사 A씨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치료 중인 가운데 A씨의 남편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간호 조무사 A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A씨는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다.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A씨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 씩 내야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A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치료비, 간병비 등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였단다.

남편은 이어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다"며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남편은 접수창구 뒤쪽의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안전하다'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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