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관련 안내서 -의료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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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관련 안내서 -의료인 용-

질병관리청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관련 안내서"를 배포했다.

안내서는 <제1장 배경>에서 유럽의약품청(EMA)이 유럽연합 약물안전시스템(EudraVigilance) 신고(3.22기준)된 혈전 86건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혈전이 특징적이었고, 주로 뇌혈관(뇌정맥동혈전증, Cerebral Sinus Venous Thrombosis, CSVT), 복부(내장정맥혈전증, splanchnic vein thrombosis) 및 동맥에서 발생했으며, 가끔 출혈도 동반하였음을 밝혔다. 해당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은 백신 접종 후 4일 ~ 2주 이내에 60세 미만의 여성들이었다. 병태생리가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HIT)과 유사하나 헤파린 노출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 설명 가능한 가설은 백신 접종으로 유발된 항체가 혈소판을 활성화 시키고, 혈소판 수를 감소시켜 혈전 유발한다. 이 질환은 백신 유도 혈전호발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Vaccine Induced Prothrombotic Immune Thrombocytopenia, VIPIT)으로 명명하였다. VIPIT 발생률은 125,000명 중 1명에서 100만명 중 1명 사이 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4~28일 기간 동안 몇 가지의 특정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심 필요하다고 밝혔다. VIPIT를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적이고 심한 두통, 국소 신경학적 증상·발작·흐릿한 시야·복시(CSVT 또는 동맥뇌졸중을 암시) ② 호흡곤란 또는 흉통(폐색전증 또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암시) ③ 복통(복부내장정맥혈전증을 암시) ④ 사지 부종 · 발적,·창백 또는 차가움(심부정맥혈전증 또는 급성사지허혈을 암시).

VIPIT 의심사례(suspected case)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8일 이내에 VIPIT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에서, 전혈구계산검사(CBC)에서 혈소판 수가 150 x 109/L 미만인 경우이다. VIPT 추정사례(probable case)는 의심 사례에서 D-dimer 상승, 정상 소견의 혈액도말(혈소판 감소는 제외), ③ Fibrinogen 감소가 모두 나타난 경우이다.

VIPIT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의료인은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또는 혈전증이 발생한 환자를 진단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다. 신고 시기는 진단 또는 검안 시이고, 신고 방법은 : 소속의료기관장을 통해 보건소장에게 소속의료기관이 없으면 이상 반응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서식 1 2·3 작성):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료기관 및 보건소) 또는 팩스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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