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이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향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

앞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에는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대해 규정하고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잔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의협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직역간 대립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23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될 것이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