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등이 사이버보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자의 사이버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료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설명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 자료요건 안내 ▲품목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소개 등이다.

설명회는 이날 외에도 6월 15일, 9월 21일, 11월 16일 올해 총 4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업무설명회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된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및 사전등록을 하고 개인 이메일로 접속 주소를 수신받아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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