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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27일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 단독법안 폐기하라며 의료관련 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명서]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 단독법안 폐기하라!"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의사협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의료인과 국민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은가!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선봉에 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하며 여야 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서히 타오를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특별위원회는 거듭 경고한다.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안전성을 확립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국회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2022. 04. 27.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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