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2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가 집중 점검됐다.

이번 점검은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거나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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