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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 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 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 분야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의 20개 과제다.

오유경 처장은 "의약 분야는 규제 수준에 따라 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규제가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규제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 분야는 더 큰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의약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 채취도 제조·수입업체가 채취해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문제와 더불어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신청 시 임상심사위원회(IRB)에 제출하던 'GMP 적합인정서, 기술문서 심사자료'의 신청서류 제외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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