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정기위해평가 검사 결과 염모제에서 독성물질 8종을 추가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기존 6개를 포함, 염모제에서 적발한 유전 독성 물질은 14개로 늘었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들에 유전 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사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정기위해평가는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2019년 염모제에 포함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유전독성 물질로 분류했으며 올해 8월 5개 성분(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최근 8개 성분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8월에 추가한 5개 성분에 대해 9월26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들 5개 성분이 아직 위해성분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거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후 위해성분 지정이 확정되면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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