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수 부족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미국과 덴마크, 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정부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세 나라에 있는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유산균 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개국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유산균 수가 부족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할 때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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