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2.10.13. 기준, 단위: 회분) ]
(Photo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2가백신 78만 회분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13일 밝혔다. 

화이자 2가백신은 10월 7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추진단은 화이자 2가백신 활용계획을 전문가 자문 및 예방접종전문위 심의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당국은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공급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진단은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84주차, 10.9.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예방접종 128,802,133건 중 이상사례는 478,703건(0.37%)이 신고되었고, 일반 이상사례는 459,496건(96.0%), 중대한 이상사례는 19,207건(4.0%)이다.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이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 사례이다. 

백신별 이상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267건(0.54%), 화이자 백신 245,475건(0.30%), 모더나 백신 112,916건(0.45%), 얀센 백신 8,877(0.59%), 노바백스 백신 1,167건(0.14%), 스카이코비원 백신 1건(0.14%)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752,489건 중 이상사례는 21,324건(0.32%)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697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27건(2.9%)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또 당국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의심증상은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이다. 
 
한편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되어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