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년 뇌 MRI 등을 집중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0일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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