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50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100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 추진율이 56%로 가장 높았다. 이 분야에서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을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했다.

절차적 규제 해소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인 'GIFT'를 신설해 임상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대상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을 신설하도록 바꿨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표로 '증상 개선 효과'를 추가해 임상을 용이하게 했다.

식약처는 내년에 식의약 분야별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소비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현황

(Photo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현황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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