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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김준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외에도 영유아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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