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정책
#식약처

식약처 "농심·팔도 수출 라면 발암물질 없었다"

김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9일부터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제품 관련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었다.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 원재료 중 건파에서 0.11㎎/㎏, 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 2.2㎎/㎏,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에서 12.1㎎/㎏ 각각 검출됐다.

2-클로로에탄올의 경우 그간 국내에선 관련 식품 관련 잔류 허용 기준이 없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4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합 기준치로 0.02~0.1㎎/㎏ 이하를 적용한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선 2-클로로에탄올 관련 기준치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클로로에탄올의 잠정 기준칠를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일 경우 10㎎/㎏이하다.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