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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추진

김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품질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테이코플라닌' 순도시험의 ICH 기준 적용 등 국제 기준 반영(2건) △확인시험 등에서 사용하는 시약인 피크린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 시험법 적용(12건) △정성반응·TLC·UV 시험법 등 전통적인 시험법을 HPLC, IR, 결정다형 시험법 등으로 대체하는 확인시험 현대화(16건) △시스템 적합성 신설, 시험법 오류 정정 등 제조·품질관리 현장 개선 요청사항(14건) △의약품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 항목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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