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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2일까지 양식수산물 약품 잔류검사

김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검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 총 575건을 수거·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생산·유통 경로별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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