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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전면 재택치료로 전환, 동거인은 최대 20일까지 격리

이신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정부가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의 방침을 '재택치료'로 전면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였으나,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다. 재택치료자는 확진 혹은 증상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에 임한다.

 

단 재택치료 제외 사유로는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 및 장애 및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인정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된다. 이 키트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재택치료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대면진료, 흉부엑스서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처방 등 필요한 치료가 제공된다. 당국은 지자체 별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 외래 진료 센터를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9개소가 준비 완료 되었으며 서울 인천 등은 설치 중이다.

 

'단기/외래 진료 센터' 설치방안은 다음과 같다. 외래 진료센터는 호흡기클리닉,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해 격리 진료실을 설치하고, 재택 치료자에 대해 필요시 외래진료를 실시한다. 단기 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입원을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이용할 경우는 지자체별로 위탁된 구급차 및 방역택시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당국은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고나 사정 지정 및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를 추진한다. 전원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

 

한편 재택치료는 동거인의 생활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30일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 및 등교가 제한된다. 또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 이후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종류 후 10일간 추가 격리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즉 확진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면 최대 20일간 출근 및 등교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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