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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장애인 불편 최소화

김준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월)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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