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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 급여 적정성 인정

이신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리브텐시티정과 함께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주20mg(모가물리주맙)이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및 질환 치료제인 리브텐시티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국내 이식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 이식 후 CMV 감염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해 리브텐시티정을 빠르게 국내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리파프로스터 알파덱스는 허혈성 증상 개선과 허리척추관협착증 및 보행능력 개선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했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 및 진통과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ㆍ진통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고, 급성 상기도염에 대한 해열 및 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심의했다. 
이 외에 이의 신청한 성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심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한편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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