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신장암 수술하다가 췌장 손상..."병원측 1천 700만원 배상"

이신건 기자
출처 게티이미지

60대 환자의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천 700만원의 배상금을 환자에게 물어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 1-2부(재판장 박정운)는 신장암 환자 A씨(65)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1천700만원으로 변경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길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으로 좌측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 중 췌장 일부를 함께 절제했다. 당시 A씨의 췌장에는 암세포가 전혀 없었으나 이 수술로 췌장의 20~30%가 절제됐다.
이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수술 후 나흘 뒤 복통을 호소했다. 그는 3개월가량 추가 시술을 받았고, 반복된 항생제 투여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듬해 12월 "병원 측이 수술하면서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A씨의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며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좌측 신장 주변에는 여러 장기와 혈관이 있다"며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2022년 6월 1심 법원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주의하지 않았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책정했다.
1심 재판 때 2천500만원을 길 의료재단에 청구한 A씨는 항소하면서 치료비 등을 추가해 손해배상금을 6천100만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법원도 당시 의료진이 신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