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의 50%를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필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