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부에 침습하는 염료가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연간 1천건 이상으로 예상된 무균·정밀 수입 검사는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제품 수입검사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문신 염료가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 일회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문신용 바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침습성을 고려해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서둘러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