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적정량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사람 외 동·식물과 농·수산 분야에서의 내성 예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오후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에 반복 노출돼 적응하면서 약이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는 현상으로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 요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DID·인구 1000명 당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자료가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6배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제2차 대책 종료 시점에 맞춰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제3차 범부처 합동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3차 대책의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생제 사용 최적화 △내성균 발생 예방 △전략적 정보 및 혁신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수가 사업을 운영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람 외 동·식물이나 농수산분야에서도 내성균 발생 예방에 나서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한편, 질병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제3차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