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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알선 30대, '함정수사' 주장은 기각… 징역 3년 확정

이겨례 기자
마약 알선 30대, '함정수사' 주장은 기각… 징역 3년 확정
©연합뉴스 제공

 

춘천지법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수사 협조자의 위장거래를 통해 적발된 A씨는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의 유발이 아닌 기회 제공으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 알선 및 케타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위장거래로 드러난 마약 알선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과 지인 B씨가 마약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드라퍼'가 마약을 둔 소화전에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각 6g을 찾아 매수대금 300만원을 가져다 뒀다. 이후 A씨는 인근 건물 차량에서 B씨에게 마약을 건네 마약 매매를 알선했으며, B씨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체포된 후 수사 협조를 약속받고 석방되어, 마약 관련 연락이 오는 인물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제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함정수사' 주장의 기각 이유

B씨의 협조로 덜미가 잡힌 A씨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B씨를 이용해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행하려는 의사를 이미 품고 있던 상태에서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마약 거래를 제안하거나 먼저 권유한 적이 없으며, A씨가 먼저 마약 구매 가능성을 언급해 B씨가 위장거래를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A씨의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가하는 등 범의를 유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B씨에게 마약류를 매수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 역시, 거절하기 어려운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단순 부탁으로 범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위장거래 상대방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로부터 거짓말이나 판매 권유 시 법에 어긋난다는 고지를 받았다는 점도 함정수사 주장을 기각한 근거가 되었다.

▲ 재범 위험성과 엄벌 필요성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높은 재범 위험성, 국민 보건 저해, 다른 범죄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매매 알선한 마약류가 실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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