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물리적 폭행이 없어 입건되지 않고 분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 사실혼 관계 여성 둔기로 살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를 집 안으로 들였으며,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36분 만에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격화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분리 조치 이틀 만에 비극 금전 문제로 갈등
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 정황이 없고 B씨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보내 분리 조치했다. 또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추가적인 강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112 자수 의사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