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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불법 판매, 첫 법적 제재 | 담배사업법 개정 후 규제 강화

박성진 기자
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불법 판매, 첫 법적 제재 | 담배사업법 개정 후 규제 강화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첫 법적 조치이다. 해당 업체들은 무허가 제조 및 불법 전자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정경제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다.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이들 업체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법으로 금지된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영업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재경부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판매하였다. 특히,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 및 희석하여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담배사업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이다. 개정법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켰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경고 문구 부착이 의무화되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 안전 설비나 보호 장비 없이 취급할 경우 피부 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였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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