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및 대상자 확대 등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혼자 중 13.5%가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요인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기준 480만 원) 가정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에 최대 5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에 최대 150만 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0만 원)을 1인당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현재 법적 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불임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는 시 보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 뒤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시술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보건소(☏031-390-8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작년에 146명에게 시술비(202,748,190원)를 지원했고 이중 3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군포시, 저출산 해결위해 불임부부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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