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수가가산과 의료인력 지원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 관련회의에서 추가 2%의 종별가산과 전공의 파견허용등이 논의되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로 시행될 전문병원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 편중현상의 완화 및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정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와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 등 인력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기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2%의 종별 가산율을 추가해 종합병원은 현행 25%에서 27%로, 병원은 20%에서 22%로 가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적 지원의 경우, 특정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을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협약을 통해 최대 3개월 파견,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의 검토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수가가산은 타과와 협의가 필요하고 파견수련은 전문병원 해당 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와 재활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그리고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등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총 42개 병원을 지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정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와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 등 인력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기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2%의 종별 가산율을 추가해 종합병원은 현행 25%에서 27%로, 병원은 20%에서 22%로 가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적 지원의 경우, 특정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을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협약을 통해 최대 3개월 파견,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의 검토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수가가산은 타과와 협의가 필요하고 파견수련은 전문병원 해당 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와 재활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그리고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등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총 42개 병원을 지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