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이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반세기 이상 수행해 오던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이번 6월부터 식약청에이관하게 됐다.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평가했다.
또 이번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과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으로 주류 세원관리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주류제조·유통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는 함유물질의 유해성 조사,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