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두부 엑스선 촬영 방사선량을 국제수준으로 낮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두부 엑스선 촬영 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의 권고기준으로 두부 후전면은 2.23 mGy, 측면은 1.87 mGy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IAEA 권고하는 두부 후전면 5 mGy, 측면 3 mGy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부 엑스선 촬영 횟수는 2001년 대비 91.6%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환자가 받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동 가이드라인 마련은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동 가이드라인을 일선 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며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의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 권고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