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의원은 환자가 오지 않은 날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해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한 뒤에도 23일간 다른 진료를 한 것으로 꾸미고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32개월간 총 1억여원을 부당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28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에 공개한다.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 등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금액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거짓 청구한 곳이 2곳으로 나타났고, 5천만~1억원 4곳, 3천만~5천만원 8곳, 1천만~3천만원 7곳이다.
명단 공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지난 3~8월 업무 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334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총 거짓 청구 금액은 약 10억1천만원이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의 이름,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되는 공표 처분(연 2회)을 엄중히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요양기관 627곳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593곳(94.6%)에서 290억원에 달하는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543곳에 달한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각각 168곳, 132곳이며,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경우가 243곳이다.
거짓 청구 금액이 과하거나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61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