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도 사용 가능

이호신 기자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응급·재난 상황 시,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때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었다는 것.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게 허용된다.

대신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를 사용하는 등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