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출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자리다. 김 여사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 김 여사 증언 거부권 행사 가능성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을 확인했지만,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이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 윤-김 부부 법정 대면은 처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은 있으나,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달 17일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법원 내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다.
▲ 윤 전 대통령 공모 혐의 내용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에게는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오는 4월 2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