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협과 합동으로 봄철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예년보다 약 보름 앞당겨 시행되며,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 증가에 대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협과 함께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이번 합동단속은 통상 5월 초 시작했으나, 올해는 중국어선 조업 집중 시기를 고려해 약 보름 앞당겨 시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 어선의 불법 어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 보름 앞당겨 집중 단속
특히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 휴어기(5월 1일∼9월 16일) 이전 조업 집중 시기가 겹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어획물 은닉이나 어획량 허위 보고 등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원칙적으로 나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국내 어선 위반행위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고유가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어구 과다 설치, 어린 물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엄중 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