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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빌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50% 지원…인프라 격차 해소 나서

이성경 기자
서울시, 단독주택·빌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50% 지원…인프라 격차 해소 나서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단독주택, 빌라 등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및 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미흡했던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서울시가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 시설 충전 인프라의 극심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거 시설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달하지만, 주거 시설 충전기의 93%는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도입

서울시는 기존 충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민간 보조지원' 방식과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하여 충전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상세 안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입니다. 해당 시설의 건물 관리 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00기이며, 한 곳당 급속 충전기는 1기, 완속 충전기는 최대 3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KC 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의무 기간 내에 무단으로 충전기를 철거하거나 매각,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충전 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 도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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