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번 조치는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석유화학 사업 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 사업 재편 신속화 위한 규제 특례 부여
사업 재편 과정에서 법인 신설 시 설립 등기 절차 완료 전이라도 석유 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 등록 역시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재편에 따라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 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한다. 법인 분할로 환경오염 허가 배출 기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분할 전 허가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 공정거래법 특례로 공동행위 지원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정부 승인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해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 R&D 및 고용 지원 강화
이번 시행령은 사업 재편 승인 기업 등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술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고용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고용 안정성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의 석화 산업 구조 개편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대산 산단 입주 기업들이 구조개편안을 제출해 1호 프로젝트로 승인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안이 제출되어 현재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나프타 공급 차질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을 중장기 정책으로 인식하고 멈추지 않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편은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