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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질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하철역, 공항, 영화관 등이 대상으로, 우수 시설로 지정될 경우 관련 법정 교육 및 측정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하철역사, 공항시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학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공기 질 우수 시설 지정 기준
우수 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주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도 필수 요건이다.
▲ 우수 시설 지정 시 제공되는 혜택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수 시설로 지정된 곳은 3년마다 실시되는 실내 공기 질 관리자 법정 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연 1회 시행되는 실내 공기 질 측정과 10년간의 실내 공기 질 측정자료 기록 및 보존 의무도 유예된다. 이는 공기 질 관리에 이미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