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접 주택단지가 없는 단일 단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건축 진단 완화 및 면제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더욱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 단일 주택단지 재건축 진단 규제 완화
기존에는 연접한 주택단지가 없는 단일 주택단지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재건축 진단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통합 재건축만이 재건축 진단 완화·면제 요건이었기 때문에 단일 단지의 경우 정비사업 착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 단지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반시설과 함께 단독 단지를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 사업 추진 신속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진단 완화 및 면제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 윤영중 씨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2026년 04월 14일 13시 25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분담금 추산 방식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