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아진다. 병역 의무 종료 연령 역시 40세에서 45세로 5년씩 상향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을 의결하며 '버티기 병역기피' 차단에 나섰다.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아져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일 처리됐다.
▲ 버티기 병역기피 차단…면제 및 의무 종료 연령 상향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하여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범위 확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 방산기술 유출 처벌 강화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수준 역시 현행 1년 이상 징역,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에서 3년 이상 징역,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며 파업을 전개했고, 당시 약 200여 명의 광부 및 주민이 계엄사령부에 연행되어 불법 구금 및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