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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조리원 산재 사망… 유족, 원청 쿠팡 상대로 2차 손배 소송 제기

이겨례 기자
쿠팡 물류센터 조리원 산재 사망… 유족, 원청 쿠팡 상대로 2차 손배 소송 제기
©연합뉴스 제공

 

2020년 쿠팡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 중 사망한 조리보조원의 유족이 원청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력 파견업체와 식당 위탁 운영업체도 공동 피고로 포함됐다. 사망자의 업무 관련성은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검찰은 쿠팡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故) 박현경 씨의 유족이 14일 원청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소송에는 인력 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와 구내식당 위탁 운영사인 동원홈푸드도 공동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 쿠팡 천안물류센터 사고 경위 ▲ 형사 절차에서의 쿠팡 무혐의 결정 ▲ 노동단체

고 박현경 씨는 아람인테크 소속으로, 2020년 6월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 청소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의 사망과 업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하지만 형사 사안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쿠팡이 물류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원·하청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 주장

당시 박 씨는 여러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량 폭증으로 조리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었다고 노동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들은 "원·하청 업체 모두 사용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호·안전 배려 의무를 외면하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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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 씨의 남편 최규석 씨는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이후 보여준 쿠팡의 무책임과 방관"이라며, "물류센터 내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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