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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지하고 범행했으며, 협박과 스토킹까지 동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학생 B양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 피해자 나이 인지한 범행 정황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양의 실제 나이를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
▲ 협박과 스토킹 증거 확보
더욱이 A씨는 B양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협박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검찰의 의지
이번 사건은 A씨가 2026년 04월 14일 현재 구속 기소됨으로써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