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구직난으로 신변을 비관한 40대가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40대가 거주하던 빌라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신 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베갯잇 근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를 낸 혐의를 받는다.
▲ 빌라 화재 사건 경위
A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의 양형 이유
부산지법 임주혁 부장판사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빌라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특별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