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은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한 점,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 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 제출을 결정했다.
▲ 명예훼손 혐의로 번진 유튜브 허위 주장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내용의 한 남성 주장을 방송했으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
▲ 검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예정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증거와 재범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
전 씨는 전날인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 전한길
▲ '정치적 보복' 주장하며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