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석유화학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15일 0시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관련 사업자의 재고 보유량을 제한하며, 수급 불안 심화 시 추가 품목 지정 및 긴급 조정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화학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오는 15일 자정을 기해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기초 유분 7개 품목 재고 80% 초과 보관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해당 기초 유분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 추가 품목 지정 및 긴급 조정 가능성 시사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최종 제품에 대한 수급 상황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출고, 판매량 등의 긴급 조정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국민의 생명, 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조정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