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방용철 전 부회장이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 와 돈을 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자체 판단을 고수하며, 법원 판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방용철 전 부회장
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고, 얼굴도 봤으며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돈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으나 김성태 전 회장을 도와 리호남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당시 법원은 방 전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 필리핀서 리호남 만남 재증언
하지만 국가정보원 측은 방 전 부회장의 증언과 배치되는 자체 보고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비공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 비공개 증인은 이날 청문회에서 "2심 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국정원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여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쌍방울 측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역사적으로 법원 최종심 결과가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자체 보고서 근거 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 법원 판결 신빙성 두고 국정원-쌍방울 입장 공방
